3월 14일 룩셈부르그에 본부를 둔 유럽법원(CJUE, Cour de justice européenne)은 기업이 고용원의 종교 표시 착용을 금지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여성 1명과 벨기에 여성 1명이 직장에서 그녀들의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제소한데 대한 판결에서, 기업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내규로 겉에 들어나는 종교적, 정치적, 철학적 표시의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들 이슬람 여성들은 직장에서 이슬람 베일(히잡, 차도르)을 착용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한 여성은 분명하게 불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고, 다른 여성은 직장이 정한 ‘중립 정책’이 베일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벨기에 여성 사미라 슈비타(Samira Schbita)의 경우, 2003년 G4S 그룹이 그녀를 감시와 안전 담당 안내인(réceptionniste)으로 채용했을 때는 베일을 쓰지 않았다. 입사 3년 후에 그녀는 고용주에게 자신은 베일을 착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처음에는 구두로, 그 다음에서 문서로 써서,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표시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립 정책을 회사 내에 적용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사기업이 외부로 나타나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표시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나 신념에 바탕을 둔 직접적인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여성의 경우, 프랑스 기업 미크로폴 위니배르(Micropole Univers)의 연구 엔지니어로 고용된 이슬람 여성 아스마(Asma B,)가 2008년 채용된 후 베일을 착용했다고 해서 해고된 경우이다. 이 여성이 상대하는 고객은보험회사 그루파마(Groupama) 였는데, 고객이 ‘다음 번에는 베일을 쓰지 말라’고 말한 사실을 회사가 본인에게 전달하면서 베일 착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슬람 연구원은 이를 거절했다.
미크로폴 사는 그녀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베일 착용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업 재판소와 항소 재판소는 회사가 그녀에게 해고를 알리는 예고(préavis)를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면서 그녀의 해고에는 실제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유럽 재판소는 프랑스의 상업재판소와 항소재판소가 해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즉 미크로폴이 중립 규정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다.
종교 표시의 자유, 차별의 금지, 정당화 된 금지, 여러 조건에 비례하는 제한, 안전과 위생에 꼭 필요한 조치, 고객의 의지가 베일 착용 금지를 정당화 하는가? 등의 직장 내에서 베일 착용에 대해서 많은 찬반 양론이 있다.
이번 유럽 재판소의 판결로 기업이 내규로 베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