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불법노동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불법노동이 심한 부문은 건설업, 호텔-요식업, 공업 등인데, 사회 보장 분담금 징수를 담당하는 사회보장 기구 담당청 (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e sociale)은 2016년에 불법노동에 대한 조사 결과 5억5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허위 신고를 한 데 대한 벌금이다.
이 기록적인 금액은 2015년에 비해 20% 증가한 것이다. 기업들이 전보다 더 많이 불법노동을 고용했다고 하기보다는 벌금이 인상된 때문이다. 조사 건 수는 7000 건으로 2015년보다 오히려 4% 줄었다.
URSSAF는 암노동 가능성이 큰 부문에 특히 중점적으로 표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의 89%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이 51%로 불법노동 비중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행정 서비스, 호텔-요식업 순이다.
벌금을 부과하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대문에 부과된 벌금 55500만 유로의 약 절반 가량이 회수된다.
URSSAF에 따르면 기업들은 암노동을 이용하기 위해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자본금이 외국에 있으며 수명이 잛은 하루살이 기업들이 이런 케이스다. 기업들은 사회 보장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온 파견 근로자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의 파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은 즉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URSSAF는 전체적으로 지하경제(économie souterraine)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PIB)의 10.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7%가 불법근로자를 이용하는데, 이들 근로자 수는 신고된 근로자 수의 19%에 달한다. 따라서 기업의 부정 수입이 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 부정 행위를 하는 기업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세무 당국이 보상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이 4월 중순에 공포되었다. 실험적으로 2년간 세무소는 제보자에게 사례를 할 수 있다. 제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야 하고 부정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시험 단계에 있다.
파견 근로자들이 우선 조사 대상
고용주가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온 파견 근로자의 파견 증명서 (A1 양식)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벌금형에 처해 진다. 기업이 부담하는 벌금은 불법 근로자 1인당 3269 유로. 2년 이내에 동일한 근로자를 다시 불법 고용하는 경우의 벌금은 2배로 늘어난다.
ACOSS가 발표한 불법 근로자 고용을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51,2%, 자동차, 회계, 법률, 교육, 보건 14,8%, 행정 서비스 11,1%, 소매업 4,8%, 공업 4,2%, 호텔-식당업 4,2%, 운송 1,1%, 과학-기술 3,9%, 도매업 1,7%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