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에 인권 유린
뉴스로=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트럼프정부 왜 이러나.
미 이민세관국(ICE)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귀화 시민권자를 구금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6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여성 과달루페 플라센시아(59)의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대서특필했다.
미용사로 일하는 과달루페의 악몽(惡夢)은 지난 3월 29일 시작됐다. 샌버나디노 경찰국으로부터 10년전 법원에서 참고인 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이다. 하룻밤을 웨스트 밸리 구금센터 유치장에서 지낸 과달루페는 경찰국으로부터 ICE가 심문하는데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署名)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달루페는 20여년전 레이건 정부 시절 사면정책에 따라 합법신분을 취득한 뒤 시민권을 딴 바 있다. 그녀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ICE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의 거듭한 요구에 겁을 먹고 서명하고 말았다.
이튿날 과달루페는 수갑을 찬 채 ICE의 차량으로 옮겨 탔고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행이 연락을 받고 달려온 딸이 ICE 수사관들에게 여권을 보여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ICE가 지역경찰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 구금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ICE와 샌버나디노 경찰국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ICE가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단속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고 휴대폰 위치 추적장치까지 사용하는 등 권한 남용(濫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도날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힘입어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마치 범죄와의 전쟁이나 테러와의 전쟁처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엔 조지아주에선 애틀랜타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된 인도 출신의 아툴쿠마르 바붑하이 파텔(58)이 고혈압과 당뇨 증세를 보이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파텔은 10일 에콰도르를 떠나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필요한 이민서류를 갖추지 못해 ICE에 넘겨진 뒤 조사를 받고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됐었다.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정부 들어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사소한 범죄 전력으로 조사를 받거나 입국시 구금되는 등 인권을 침해(侵害)받고 있다면서 트럼프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철회(撤回)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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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A U.S. citizen says her rights were violated after she was detain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in San Bernardino
http://touch.latimes.com/#section/2426/article/p2p-934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