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러싱제일교회 시민참여센터 협업
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이민자보호교회 아시나요.
미 트럼프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교회와 시민단체가 이민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민자보호 교회 대책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는 18일 ‘이민자 보호 센터교회’로 지정된 후러싱 제일교회를 방문해 센터 교회 간판을 붙이고 교회에서 이민자 보호활동을 하기위한 교육활동을 했다.
이민자보호 교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인사말에서 “성서(聖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기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인들의 사명이다”라며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민상태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전세계적인 경제난과 난민, 이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유권자들이 기존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彭排)해져서 각국의 대통령 및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 기성 정치파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혀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나타나서 사실상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이민의 정책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대표는 “한인커뮤니티의 처지가 이민자이고 소수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너무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법률대책위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자 보호교회의 역할에 따른 여러 법률적인 이해와 준비를 설명하였다. 최영수 변호사는 “특히 집이나 다른 장소에 비하여 교회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기에 교회로 피신을 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안전하게 머물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전제하고 “법률 대책위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여려 활동에서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혹시나 실수로 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지속적으로 교육과 함께 법률 지원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민자 보호 교회 대책위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는 앞으로 12개의 센터교회를 더 방문해 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5일엔 맨하탄 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를 방문해 교육활동을 벌인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교회들 약 90여곳은 지난 4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한인 불체자 및 서류미비자들의 피난처(避難處)인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가 될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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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한인교회 “韓불체자들 피난처” 선포 (2017.4.11.)
뉴욕 90여 교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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