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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태국 상공인들이 함께 하는 태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한태상공회의소(회장 김도순)에서 지난 6월 29일 파타야 소재 두짓타니 호텔에서 제 15차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태상공회의소는 1977년 한태 양국 상공인들의 교류와 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이래 태국 유일의 한태종합경제단체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로서 태국에 진출한 한국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단체이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2회씩 치러지는 법률세미나는 그동안 다양한 태국의 법률 관련 소식들을 전해왔다. 이번 파타야에서 개최된 법률세미나는 특히 파타야 지역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쟁점 사항인 태국 노동법에 대하여 집중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15차까지 치러지면서 역대 최대의 인원이 모인 이번 세미나는 파타야는 물론 방콕과 촌부리, 라용 등지에서 온 한태상공회의소 회원사는 물론 일반 기업 관계자들까지 대거 참석하여 약 150여 명이 세미나를 참관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태국 법무회사인 LawPlus의 Kowit Somwaiya, Usa Ua-Areetham, Oranart Aurore Saardhpak 등 현직 태국 변호사가 최근 법률 개정 내용, 노동법 주요 쟁점, 해고 주요 쟁점, 인근국가 근로자 채용 및 본사에서 파견된 단기 근로자 등에 대해 설명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추가로 1시간 가량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 응답 시간 1시간을 초과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 가운데 나중에는 질문을 모두 답할 수 없을 정도로 열띤 반응을 보일 정도로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두드러진 세미나였다.

ktcc-4799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들이다.

Q1. 휴일 근무 시 OT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A) 급여 수급자와 일당 직원으로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 급여 수급자 : 휴일 근무가 8시간 이내이면 급여의 1배, 8시간 초과 시
초과된 시간은 급여의 3배 적용(예시:10시간 OT시 -> 8hrs x 1 + 2hrs x 3)
– 일당 직원 : 8시간 이내이면 일당의 2배적용, / 8시간 초과시 초과된 시간은 3배 적용
Q2. 강제 해고시, 해고 통지서를 발행했으나 직원이 거부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A) 회의실에서 피고용인과 증인을 배석시켜 통지서를 낭독하고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증인 및 낭독자의 서명을 득 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한 조치)
Q3. 강제 해고시, 해고 통지서를 발행했으나 직원이 거부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A) 해고 통지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유가 없는 해고와 비교 시 차이점은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통지서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2번 질문과 동일하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Q4. 병가(비상식적인 사유)신청 시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예시) 1. 퇴근 후 타 사업장에서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다친 경우
                 2. 집안에서 가족과 다툼이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A) 어떤 사유든 기본적으로 병가는 승인해야합니다.(단 3일 연속된 병가는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
Q5. 직원이 사표 제출 후 30일 유예기간 동안 잔여 연차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예시)잔여 연차가 15일인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후, 30일 유예기간 동안 15일 연차를 쓸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Q6. 퇴사 전(인수인계 기간) 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A) 포함할 수는 있으나 법적 효력 없습니다. 계약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작성 되어야합니다.
Q7.근무 수칙에 사전 사직 통보 기간을 60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A)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사전 사직 통보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Q8. 태국 전통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OT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A)일반 휴일 근무와 동일합니다. 8시간 이내일 경우 1배, 8시간 초과시 3배 적용합니다.(초과 시간에 한하여 3배 적용)
Q9.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시 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A)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판례를 통해 추정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차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고, 판례와 같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tcc-4802ktcc-4792Q10. 퇴직금 정산 시 최근 급여 기준이라고 하는데, 급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 
A) 기본급+제반 수당 등 근로계약에 명시된 고정적인 수당을 합친 것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 달의 급여가 기준입니다.
Q11. 회사를 이전할 경우(그러나 이전 거리가 짧은 경우 / 같은 짱왓 내 이전)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예시) 같은 치앙마이 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하지만 세부 행정 구역의 거리가 먼 경우 (실재 이전 거리가 직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큼 먼 경우)
A) 통상적으로는 안줘도 될 것으로 판단 되는 케이스지만, 개별적인 사유를 자세히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 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노령 부모 봉양 문제 /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회사의 이전과 관련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12. Work permit 미소지 노동자의 근로 적발 시,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인당 40-80만 밧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질문 예시)워크퍼밋 미 소지 노동자의 사내 근무가 적발된 경우라 가정하고, 그 숫자가 복수 일 경우
A) 인당 벌금 부과가 맞습니다. 한가지 케이스로 묶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적발된 인원 숫자 만큼 벌금이 부과됩니다.
Q13. 등기이사 책임법 개정 이전 시점의 미납 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법의 소급 적용 여부가 궁금한 질문) 
A) 개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증거(지시 등)가 없다면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한태상공회의소에서는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추가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상의로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면 LawPlus 법률에 문의하여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단, 회원사에 한함)
ktcc-4848ktcc-4881Korean-Thai Chamber of Commerce (KTCC) 
6th Fl. Rajapark Bldg, 163 Asoke Sukhumvit 21 Road, Klong Toey 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Phone : +66.2.204.2503 
Fax : +66.2.204.2504 
E-mail : ktcc@korchamthai.com
(기사/사진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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