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 니캅 두른 여성 검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갈등 빚어
사진출처 : L'Express
23세와27의 두 남자가 '공무집행 방해'와 '살해위협, '공무집행자에 대한 폭력행사'등의 죄목으로 퐁트와즈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이 사건은 니캅(이슬람 여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와 얼굴 및 온몸에 두르는 베일)을 두른 여성을 검문하는 경찰들에게 두청년과 마을 주민들이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2013년 6월11일 수명의 경찰들이 아흐장뙤이으 중심가에서 억류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5세의 니캅을 두른 여성을 검문하려고 했었으나 종교적인 이유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주변의 60여명의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억류당하기에 이르렀다.
경찰들은 4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최루탄과 충격탄을 사용하며 폭동사태를 진압했다. 그러나 이틀 후 또 다른 니캅을 두른 여성이 동내를 산책하는 중에 검문을 하는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 정부 당국에 불만 신고가 접수되는 등 똑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되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니캅착용을 (얼굴과 전신을 가리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랍사람들의 다수가 모여사는 동네에서, 산책을 하는 여성을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공권력이 막무가내로 대처하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논쟁이 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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