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 총영사 27일부로 서명, 즉각 발효
다음달 초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앨라배마주와 한국 경찰청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무기한 연장됐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성진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27일(목) 앨라배마 주청사에서 핼 테일러(Hal Taylor) 앨라배마주 공공안전 담당 장관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앨러배마주 공공안전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2일 발효한 5년간의 약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양측은 동 약정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2017년 7월 27일(목)부터 발효시키는데 합의했다.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종전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하여 앨라배마주 전역 소재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은 후 앨라배마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12년 8월 한-앨라배마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 이후 앨라배마 운전면허 교환 누적 건수는 총 3,044건(2017년6월30일 현재)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도표 참조) 총영사관측은 “이번 약정체결로 앨라배마주 거주 재외국민(1만2989명, 2016년 12월 현재)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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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왼쪽)가 핼 테일러 앨라배마주 공공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운전면허 교환 협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악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