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활의 도덕화(청렴화) 법률 및 상하 양원 의원들의 직계 가족을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시기에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Brigitte)에게 ‘영부인 지위’ (statut de Première dame)를 부여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 8월 10일 현재 25만 명이 서명했다.
브리지트 마크롱은 현재 보좌관 2-3 명, 비서 2 명, 안전 요원 2 명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에게 특수 지위를 부여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2주 전에 이 서명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2016년에 이폽(Ifop)의 여론 조사에서 단 31%의 프랑스 국민이 대통령 부인에게 지위, 급료 및 이에 따른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대통령 부인의 지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랑소아 올랑드 대통령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빌래르 (Valérie Trierweiler)는 자신의 신문 기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원 5명인 비서실을 두고 있었는데, 이에 사용된 예산이 2013년에 396,900 유로, 행사 참가 및 이동에 든 비용이 85,000 유로였다고 한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부인 카를라-브뤼니 사르코지 (Carla Bruny-Sarkozy)를 위해 사용된 1년 예산의 두 배였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엘리제궁이 관리하며 투명하고 회계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므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출되지 않은 배우자의 합법성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통령 부인의 면책 특권 문제도 제기 되고, 선출되지도 않았으며 고위 직책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본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엘리제궁은 대통령 부인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포기하고, 투명한 경비 관리와 함께 영부인의 ‘공적인 역할’(rôle public)을 규정한 헌장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