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는 모든 이민자들의 인터넷 및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감시, 기록하기로 했다.
이민자, SNS도 조심하라!
국토안보부, 이민자 SNS활동기록 수집
10월 18일부터 전격 시행
시민권자와 이민자간의 대화도 수집대상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이민자를 곱게 보지 않는 미국 정부의 행정강화는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미국 이민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리는 글 조차 조심해야 할 판이다.
지난 18일 연방관보에 실은 ‘197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모든 이민자들의 인터넷 및 쇼셜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을 감시, 기록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민자의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기록은 물론, 구글 등을 통한 인터넷 검색기록, 인터넷 활동시 사용하는 ID 등을 수집해 관리할 예정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민자 파일(A-Files)’에 기록된다.
현재 연방이민당국은 ‘이민자 파일(A-Files)’에 각 이민자들의 입국 경위와 쇼셜시큐리티번호, 학력 및 가족관계 등 각종 신원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A-파일에 인터넷 및 SNS 활동기록이 추가 기입되는 된다.
이 개정안은 30일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모든 이민자’다. 현재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모두 해당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민자와 대화나 메시지를 나누면 연방정부의 감시 레이더에 걸리게 돼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지침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각종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SNS를 통해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를 맺고 충성서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사건 이후 법안 추진이 급진전됐다는 후문이다.
샌버나디노 총기사건은 2015년 12월 2일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인랜드 리저널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 부부가 철저한 계획 하에 총기난사를 저질러 최소 14명이 사망한 참사였다. 처음에는 우발적인 총기난사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아내인 타지크 말리크(27)가 사건 전에 페이스북으로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테러’로 정의됐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