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통해 받은 전력자 추방위험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미 이민국이 사회보장국과 정보공유를 하게 되면서 노동허가 신청서를 낼 때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뉴욕의 이민법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3일 “이민국에서 오는 12월4일 부터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동허가신청서를 제출할때 소셜번호도 같이 신청해서 받도록 한다는 공고(公告)가 나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변호사는 “이번 공고는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셜번호를 노동허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과거 불법 브로커 등을 통해 소셜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추방재판에 회부(回附)하거나 연방 형사기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은 이민국 공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소셜번호를 신청하지 않은분들은 절대로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수 변호사는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세금 보고의 목적일 경우 구제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짜 소셜번호를 사용한 불체자도 체포해 추방시키겠다고 선포했지만 이때문에 형사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아도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추방대상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례가 있어 추방방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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