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랜드마크 지정…교회측 소송제기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일제 강점기 미동부 독립운동의 산실(産室)이었던 맨해튼의 뉴욕한인교회(담임목사 이용보)가 최근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뉴욕시빌딩국이 지난 9월20일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가 지정한 ‘모닝사이드 하이츠 히스토릭 디스트릭트’(Morningside Heights Historic District)에 뉴욕한인교회 건물이 포함됐다며 돌연 공사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한인교회는 지난 2015년 12월1일 뉴욕시 빌딩국으로부터 철거공사(撤去 工事)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6월6일에는 시빌딩국으로부터 철거를 위한 인스펙션도 통과했다. 지난 9월 현재 공정이 50% 진행됐고 경비도 160만 달러 가량 지출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단 통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뉴욕시 랜드마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교회건물을 랜드마크로 지정했으나 뉴욕시 빌딩국은 지난 5월 24일 건물 철거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시 빌딩국은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은 별도로 랜드마크위원회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한인교회는 “랜드마크위원회의 뒤늦은 지정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뉴욕시 조닝 변경 규정과 마찬가지로 조닝 변경 전에 유효한 빌딩 퍼밋을 받았을 경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랜드마크위원회의 이의제기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공사허가와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중단이 지속될수록 손실이 불가피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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