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족쇄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타스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한국이 중국의 금지조치를 예상치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사드 배치를 두고 오랫동안 중국과 한국이 이견을 보여 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양국관계는 호전(好轉)되고 있었다. 불과 4개월 동안 양국은 중국외교부가 한국대사에 “공식 항의”한 것에서 4일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북경 국빈방문까지의 여정을 지나왔다. 그는 서울에 돌아와서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이 보다 성숙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도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결과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북경은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정상화의 길로 양국관계가 들어가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급작스런 북경의 금지조치는 이 발표들의 분위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둘째로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금지가 이미 3월에 취해졌었다.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의 분위기 속에서 한 달 전에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다. 비록 수적 제한이 있었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었지만 11월 말에는 북경과 산둥성의 여행사들이 한국행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중국에서 한국단체여행은 “위법(違法)”이 되었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불만을 가진 북경은 한국의 관광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생산과 전자제품생산 대형유통업에도 타격을 주었다.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관료조직은 한국의 사업에 다양한 방해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롯데였다. 바로 그 기업이 한국 군대에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떨어진 성주의 골프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되었다. 익명의 롯데그룹의 고위 임원은 롯데가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문제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에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현재 롯데는 한국의 인구보다 28배나 많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중국에서 112개의 롯데 마트 중 87개를 폐쇄하고 청두와 선양에서 두 개의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중단함으로 롯데가 입은 피해는 2조원(18억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4월에 2017년 상반기 롯데가 입은 손실은 8억 7500만 달러라고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북경의 조치로 2017년 한국 여행업계가 입은 손실은 45억 달러라고 밝혔다. 2018년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서울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주의 골프장에 배치되어있는 것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청와대는 한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평양은 워싱턴과 서울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한국 정부의 현실적인 조치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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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북한 도발 중단하는 신호 되어야" (리아노보스티 통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 위원장이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슬루츠키 위원장은 "가장 엄격한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도발 노선을 중단시키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러시아는 북한이 선포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지지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추가적 악화와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제재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계속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3일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이 11월 29일 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다. 이번 결의 채택에 찬성한 러시아는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기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귀국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등 일부 수정안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