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 영유아 제외' 위헌 결정
혜택받으려면 한국내 일정 기간 거주해야
캐나다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 영유아가 한국 정부가 주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5일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외국민 중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라고 규정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외국 영주권 소지 영유아도 2014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생겼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이듬해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재일교포 영유아의 부모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