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투표로 학칙 개정 … 총기반입 절대 불가 ‘결의’
대학에 총기반입이 허용된 캠퍼스 캐리가 주정부에 의해 합법화됐지만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이하 TCU) 에서는 총기 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3일(월) TCU는 학내 투표를 통해 학교내 총기반입을 절대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6월 서던 메서디스트 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이 학칙을 통해 총기반입 불가를 선언한 뒤 두번째다.
캠퍼스 캐리라 불리는 ‘The Senate Bill 11’은 권총면허 소지자에 한해 총기를 소지한 채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TCU와 같은 사립대학들은 학칙을 통해 캠퍼스 캐리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TCU 학생과의 캐시 캐빈스툴(Kathy Cavins-Tull)은 “주법에 상관없이 학교내 안전과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된 결과”라며 “기존에 총기반입를 금지하는 학칙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CU는 학내에 2,000여개의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로 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칙을 추가했다.
[뉴스넷]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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