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화) 독도출항에 앞서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유석찬 회장(오른쪽)과 자문위원들이 '독도수호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울릉도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민주평통 제18기 달라스 협의회(회장 유석찬)는 13일(화) 독도방문에 앞서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독도 수호 결의문 전문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8기 달라스 협의회
독도 수호 결의문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또한 실효적 점유에 있어서도 1500여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 땅을 강제점령한 후 독도를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네마현에 편입한 이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토침탈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은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며, 한일 우호관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의도된 계략이다.
이에 민주평통 제18기 달라스협의회 자문위원 일동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며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력한 독도 수호의 의지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일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인사회뿐 아니라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독도알리기와 동해 지키기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당당하게 맞서 해외에서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민간 독도 수비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과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3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18기 달라스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