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4 법안 어스틴과 샌안토니오 등 적용 ··· 합법적 체류 증빙 서류 미소지 시 이민구치소 수감 및 추방, 이민사회 긴장감
이제부터 어스틴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사소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인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3일(화) ‘피난처도시 금지법안’(SB4)이 합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해 5월 휴스턴 경찰과 해리스카운티 셰리프 등 텍사스 내 지역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피난처도시 금지법안’(SB4)을 통과시켰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SB4는 텍사스 주법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 소속인 이민단속국(ICE)의 업무인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는 것은 지역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의 주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사회와의 관계도 악화돼 강력범 검거에 필요한 제보 등 정보가 차단될 수 있다며 SB4 시행에 반대해 왔다.
특히 어스틴, 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 주요 도시들은 SB4를 저지하기 위해 텍사스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법무장관 켄 팩스톤(Ken Paxton)은 SB4 관련 판결에 대해 “제5 순회 법원은 SB4 법안이 어느 법안보다 헌법적이고 법 집행관이 모든 텍사스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팩스톤 장관은 “SB4 법안 시행은 심각한 범죄 혐의로 구금된 개인의 석방을 방지한다고 강조하며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5 연방항소법원 합의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SB4는 즉시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어스틴, 샌안토니오 등 텍사스 지역 이민사회가 또 다시 동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스틴을 비롯한 다른 텍사스 내 대도시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다시 불체자 보호 도시 금지 법안을 상대로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ICE는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ICE에 체포되는 불체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도 불체자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미국의 주된 모토인 ‘아메리칸 드림’은 이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인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