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체포영장 등 언급, 소셜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요구도
▲세금보고 마감 앞두고 사칭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사진>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세금보고 마감일(올해 4월 17일)이 다가오면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린다.
국세청은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IRS 사칭 사기전화 제보만 일주일에 수천 건에 달하며 납세자들의 피해액은 천만 달러가 넘는다며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왔다.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은 전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을 IRS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밀린 세금을 바로 지불하도록 종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언급하거나 수신자의 반응에 따라 체포영장이나 경찰 출동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노인, 비영어권 납세자들은 이들의 타겟이 되기 쉽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관련해 전화 혹은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권력 사용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전화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사칭전화 발신자들은 국세청 직원을 가장하면서 에이전트 넘버나 이름을 대고,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이메일도 마치 국세청에서 보낸 것처럼 위조한다.
사기꾼들은세금 환급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 개인정보를 얻기도 하고. 납세자 우편물에서 소득증명서(W2)나 은행계좌정보, 세금환급 체크 등을 훔쳐 신분도용을 하기도 한다. 또 납세자 정보로 세금보고를 한 후 환급금이 잘못 갔으니 재송금하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IRS를 사칭한 전화가 의심 될 경우 응답하지 말고, 국세청에 신고(800-366-448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