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판매신청 받아
매장 내 별도 공간 갖춰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밴쿠버시 그로서리에서도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시는 17일 열린 시의회에서 그로서리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에 따르면 그로서리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매장을 '매장 내 매장' 개념으로 꾸며야 한다. 기존 매장 안에 별도의 공간을 꾸며 그 안에서 술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서리에 들른 미성년자들이 진열된 술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그로서리의 정의도 '식료품점 및 주류판매점'으로 변경됐다. 기존 그로서리에 포함됐던 드러그스토어는 따로 분류돼 술을 팔지 못한다.
그로서리 술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월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5월 의회에서도 통과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주류판매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시는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밴쿠버 중앙일보 /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