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일부터 파리에서 가구를 갖춘 주택을 계절적(1년에 120일까지)으로 관광객들에게 임대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파리 시청에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AirBNB의 임대 광고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르 피가로는 AirBNB의 게시물 54,000 개를 분석했다.
파리 시청은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rBNB는 60,000건의 파리 임대 아파트가 게시되어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숫자다. 법령으로 이 사이트를 통한 임대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별로 없다. 게시물의 약 20% 가량만 합법적이다.
르 피가로가 분석한 AirBNB의 54,000개 중 45,000개가 시청 등록 번호가 없다. 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차단되도록 해야 불법 게시물을 올릴 수 없다. 그러나AirBNB 사이트의 등록 번호 기입란은 임의적으로 되어 있다. 임대 일 수 120일이 지나면 차단되는 것은 파리 1, 2, 3, 4구에만 적용하고 있다.
몇 주 전에 파리 시청은 불법 광고에 대해 AirBNB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AirBNB 측은 ‘유럽 규정은 국가가 사용자들의 플랫트폼 이용을 규제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맞선다.
르 피가로의 조사에 의하면, 관광용 임대 가격이 높을 수록 등록 번호 기재가 많다. 또 AirBNB를 통한 임대 경험이 많을수록 등록이 많다.
임대료 175€ 이상이 게시물의 24.5%, 125~175€ 20.5%, 100~125€ 16.9%, 89~100€ 17.2%, 등이다.
등록 번호가 많은 지역은 파리의 중심가인 3구와 4구 마래(Marais) 지역이다. 앞으로 공포될 법령은 불법 임대의 경우 벌금을 25,000 유로에서 50,000유로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