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인보이스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물품 매매 및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전자 인보이스에 관한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에서는 물품 매매 및 서비스 제공 시, 판매자는 조세당국의 식별코드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행이 가능하다. 인보이스 가치와 관계없이 조세당국에서 명시한 표준 데이터 형식을 이용하여 필수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판매관리시스템(POS system) 이용 시, 판매자는 조세당국과 온라인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에 연결된 POS시스템에서 보낸 전자 인보이스 사용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조세당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구매했을 시, 오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인보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본 시행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예외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내 모든 사업자는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보이스 발행이 빈번한 한국업체들은 전자 인보이스 사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신베트남 경쟁법
최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경쟁법은 반경쟁적 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 베트남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 경쟁 소송절차,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경쟁에 대한 국가관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전 법과 비교했을 때 신법은 규제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외국 기관, 개인에 상관없이 베트남 시장에 “경쟁 억제적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들을 규제하고 있다. 경쟁 억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란 시장의 경쟁을 제외, 축소, 왜곡, 또는 저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 외에도 본 법은 병원 또는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시장점유율 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의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법에서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시장 지배력’기준은 다음의 요소들에 바탕을 둔다.
– 기업의 재정능력 및 규모
– 기술 및 기술 인프라에서의 이점
– 사회기반시설의 소유, 입수, 및 평가 권리
종전 2004년 구 경쟁법의 결함 중 하나는 타 법에서의 경쟁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법집행기관과 권리 소유자가 불공정경쟁 조치로서 어떤 집행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신법에서는 경쟁법과 타 법상 불공정 경쟁 조항 사이에 불일치 발생시, 타 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기관은 기업, 개인, 기관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또는 특정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 경쟁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04년 12월 14일의 구 경쟁법을 대체할 예정이다.
반독점법으로도 불리는 기존 베트남 경쟁법이 단순 개정이 아닌14년만에 최근 통과된 경쟁법으로 전면 대체된다. 신규 경쟁법상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 등 과장 허위 광고에 따른 처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반독점행위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법 시행 후 구체적인 시행령 등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등록 규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베트남 정부는 기업등록 규정의 상당수를 개정하고 보충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은 등록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에 대해서 법인인감을 요구하지 않는다.
– 기업등록 신청서
– 기업등록 변경 통지
– 결정문, 결의안 및 회의록
개인이 기업을 대표하여 기업 등록 절차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대표위임장은 더이상 공증받거나 인증받을 필요가 없도록 변경되었다.
1인 유한책임회사 등록 신청 규정과 관련하여 소유주가 기관일 시에는 정관 사본 또는 상응하는 서류들이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이 본사나 지사가 있는 시성에서만 “거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기업은 본사나 지사가 없는 곳에서도 거래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정관자본금 감자 신청 시, 기업은 더 이상 최신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본 시행령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 내 신규 진출하는 한국투자자는 향후 투자허가 취득 후 기업등록 시 종전 보다 다소 완화된 요건으로 기업 등록이 가능하다.
쌀 수출 조건 완화에 관한 시행령
오는 10월부터 쌀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현재 사업조건이 보다 완화된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모든 쌀 수출업체로 하여금 5,000톤의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최소 10톤 용량의 쌀 탈곡 및 제분 시설 보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금번 신규 시행령에서는 쌀 보관을 위한 특수 용도 창고와 표준 및 기술 규정법 아래 관할당국이 정한 기준과 국가 기술규정을 만족하는 쌀 탈곡 및 제분 시설 보유만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다.
창고, 쌀 탈곡 및 제분 시설 부재 시 쌀 수출업체는 타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최소 5년 기간의 임대 계약 체결 하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신규 시행령은 쌀 수출업체로 하여금 특수 용도 창고와 쌀 탈곡 및 제분 시설을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 취득을 위한 사업등록에 이용될 경우, 이에 대한 임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쌀 수출 사업 자격 증명서 신청 시, 수출업자는 등록서류 준비 및 서류상 명시된 정보와 문서의 정확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고 있다.
금년도부터 베트남 정부차원에서 장려 중인 베트남 농업분야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동향으로 보여진다. 기존 중소규모 쌀 수출업체에 대하여 기존 시설 규제를 완화하였다.
전자정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결정문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초기 발견 및 즉각적 예방을 위해 베트남 수상은 2025년을 목표로 2020년까지의 정보 기술 시스템 및 전자정부 운영 지원 서비스의 사이버 보안 감시 계획을 승인하였다.
본 결정문에서는 2025년까지 베트남 컴퓨터 비상 대응팀, 부처, 관련 기관, 주 단위 인민위원회의 국가 사이버 보안 감시 센터 범위 확대 및 사이버 보안 감시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 공격, 랜섬웨어,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즉각적으로 발견, 경고 및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체계성, 동시성, 표준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의 면밀하고 효과적인 조직화를 보장하는 전국적 사이버 보안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 설립과 사이버 보안 감시 전문가 집단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훈련 과정을 통해 사이버 보안 직원의 역량 향상 개발과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 및 다른 중요 국가 정보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본 결정문상 포함된 내용으로는 전자정부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관련 법적 근거 개선, 국가 사이버 보안 감시 센터 역량 향상, 부처, 부문, 지역의 효과적 관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립 및 촉진, 및 인력 개발 등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과 연계된 동향으로 보여진다. 사이버 보안 직원의 역량 향상이 중요한 만큼 사이버 보안법의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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