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방지법 제10.3조,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익 및 사적 이익을 규제하고, 제23.3조에 따라 매년 2월 15일의 기간 내에 정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과 자산, 수입 신고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2019년에 소득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총 40,800명의 공무원은 https://meduuleg.mn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오늘까지 약 15,000명의 공무원이 해당 사이트에 소득 신고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37%에 해당한다. 공무원, 지방 관리직, 경찰, 더르너드, 헹티, 자브항, 바양헝거르 아이막의 도청직원, 도지사등 에서는 50%이상 등록을 완료했다.
부정부패방지청의 보도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 280명 가량은 새로이 정보가 등록되었으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2명, 정부당국자 2명, 각 부처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각국 주재 몽골대사 9명, 나머지 7명 등 22명의 고위공직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자의 7.5%에 해당한다.
[unuudur.mn 2019.01.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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