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을 포함한 베트남 식욕억제차 ‘바이앤티’를 식약처의 정식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다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관세청과 처음으로 공조 수사를 벌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포함한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 차라고 속여 판매해 온 1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민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지만,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서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은 국내서도 식품위생법 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1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으며,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국내 반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1만253개, 액수로는 판매가 기준 2억5천860만원에 달했다.
자가소비용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으며, 수입식품 검사를 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다.
이들은 바이앤티 제품을 여러 명의의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수입식품과 관련한 영업등록 없이 바이앤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J(41)씨는 호치민에 사는 지인 K(41)씨에게 부탁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325개, 53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베트남에 사는 Y(32)씨는 포털 N업체 내 스토어에 호치민 외국법인을 판매자로 등록한 뒤 다수 명의로 분산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 중인 가족 Y(62)씨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한 다음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5383개, 약 1억3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일부에선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하거나 정품 인증 방법을 함께 게재해 마치 정상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인양 속여 판매했다. 자사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검사결과를 제시한 곳도 있었다.
현행법에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을 한 자가 수입 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에야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 소비 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면 현행 관세법 상 부정수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와 부정감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세액의 최대 5배 벌금)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통고 처분했으며, 이번 건을 계기로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통관을 아예 금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가 목적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세 탈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세법 상 부정수입죄와 부정감면죄를 적극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하비코가 제조한 고형차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알려져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두통, 어지러움, 구토, 두근거림, 혀마름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민사경은 앞으로 바이앤티와 바이앤티 유사제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재 민사경 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업소ㆍ수입업소ㆍ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사항과,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부적합제품ㆍ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도 두통,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이프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