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에서 허가 관련 법 개정안을 심의하였다. 정부에서 지난 4월 30일에 상장한 허가 관련 법 개정안과 일부 의원들이 올린 내용도 함께 안건으로 올렸다. 같은 법 개정안은 업무 효율 강화, 업체들 운영 지원, 허가 관련 분류, 등록 및 발급 대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허가 발급 및 갱신, 취소, 정지 근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현재 업체 운영 및 신고부터 시작해서 총 1,300건의 허가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특별 면허를 통합하여 448건으로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심의 중 국회의원 O.Batnasan “정부에서 허가를 발급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정부 기구에서 일부 특별 면허를 발급하는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국회의원 S.Byambatsogt가 “몽골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한 9가지(마약류, 카지노, 위험한 폐기물, 대량 학살 무기 제작 및 투자, 매춘 등)한 나머지에 대하여 모두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일반 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특허 관련 사항을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반영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참석 의원들이 대다수가 국회의원 S.Baymbatsogt가 상장한 안건의 심의 및 상장을 지지하였다.
[montsame.mn 2019.05.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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