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임위원회가 오늘 (2019.05.24) 오전 10시 29분에 52.6%의 출석률로 시작하여 세법에 관련하여 대통령이 한 규제를 논의하였다.
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비정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관련 법 개정안에 국가 권익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이 있는 것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규제하게 된 것이다. 즉, 법인 업체들의 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더욱 어렵게 하고 압박을 가하게 되며, 부정부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금 납부와 정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세법 관련 법률 및 규정 정체에 대하여 대통령이 규제를 가하게 된 것이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회의 참석 위원 중 70% 즉, 다수가 대통령의 규제를 반대하여 이에 관련된 평가와 의견서를 정기 국회에 올려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국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05.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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