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평화의 십자가 는 역사적 기념비’ 존속 결정
▲ 탬파 지역 285 하이웨이 선상에 있는 대형 십자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대법원은 20일 메릴랜드주 블래던스버그에 세워져 있는 약 12m 높이 콘크리트 십자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7-2로 결정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전원, 그리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 가운데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평화의 십자가’로 불리는 이 십자가는 지난 1925년 미국 재향군인회가 1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지역 미군을 기리기 위해 기금을 모아 세운 것으로,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카운티 출신 전몰 군인 49명의 이름이 십자가상 아래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간선도로 교차로 한 가운데 공유지에 서 있다는 점, 또 주 정부가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기 때문에, 국교를 정하지 못하게 금지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송을 낸 원고는 지역 주민 3명과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국인도주의자협회(AHA)’이다.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AHA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행위라며, 십자가 기념비를 사유지로 옮기거나 종교적 의미가 없는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고, 지난 2017년 제4 순회항소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다수 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 십자가가 매우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역사적 기념비가 됐다며, 이를 철거한다면 불경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 상징이지만, 메릴랜드주 블래든스버그에 있는 십자가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조상들을 위한 상징적인 안식처이자, 지역 사회가 재향군인들과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야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문제의 십자가가 종교와 관련해 중립을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십자가’를 공유지에 계속 세워 둔다면, 기독교를 다른 종교 우위에 놓는 결과가 된다는 것.
문제가 된 십자가는 원래 사유지에 세워진 것으로, 1961년에 메릴랜드주가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십자가를 보전하고 주변 교통안전을 챙겨온 메릴랜드주 정부 관리들은 ‘평화의 십자가’가 세속적인 목적에서 세워졌고 의미 또한 세속적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재향군인회와 외국전쟁참전군인회 등 여러 단체가 ‘평화의 십자가’를 지켜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만약 십자가 철거 명령이 나올 경우, 알링턴국립묘지 등 다른 공유지에 있는 기념비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가령, 지난 2005년에 텍사스주 의사당 부지에 세워진 십계명 기념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같은 날 켄터키주 법원에 세워진 십계명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기념비에 적용되는 게 아니며 메릴랜드주 십자가 소송에만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