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충족 및 대법원 심사 통과, '개헌안2'로 정해져
▲ 올랜도 북부 롱우드시 한 상점 앞에 최저임금 인상 청원 서명서가 놓여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플로리디 입법개헌안(주민발의안)이 내년 11월 총선 투표용지에 올라 주민들의 의사를 묻게 됐다.
최저임금인상안은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한 서명 충족수인 76만6200건을 넘었고, 19일 주 대법원의 심사를 통과, 입법개헌안2(Amendment2)로 투표지에 오르게 되었다.
최저임금인상안은 플로리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성사 주역인 올랜도 변호사 존 모건이 주도해왔다. 모건은 플로리다 공정임금위원회(Florida For A Fair Wage)의 의장직을 맡아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한 충족수인 76만6200건을 성사시켰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플로리다의 최저임금이 2020년 시간당 8.56달러에서 2021년 9월 30일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이후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5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9월 30일 시간당 1달러씩 인상된다. 입법개헌안이 통과되려면 투표에서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주 최저임금은 8.46달러이며, 내년 1월1일부터 8.56달러로 소폭 오른다.
최저임금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환영을 받은 반면, 일부 고용주와 기업인 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공화당 출신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 역시 최저임금인상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양호한 사업 성장을 보이는 한 점진적 임금 증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는 임금이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올랐다.
플로리다 경제 기획부의 자료 기준으로 올해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의 평균 임금은 약 5만4000 달러(시간당 27 달러)이다. 5년 전인 2013년의 4만7000달러(시간당 23.50달러)에서 적지않은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올랜도 지역의 평균 임금 역시 2013년 약 4만3000달러(시간당 21.50달러)에서 올해 약 4만 9900달러(시간당 25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저렴한 주택을 찾기 어렵고, 기본 생활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모건 변호사는 최저임금인상안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자, "이 사안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 이슈 심사“라며 “WWJD?(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메일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