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65만 달러에 비해 하락
주택소유주 92%가 대상에 포함
2019년도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도 떨어지면서 주택 소유주 보조금 대상 상한선이 작년에 비해 떨어졌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받게 된다.
BC주정부는 2020년도 주택 소유주 보조금(homeowner grant) 상한선을 152만 5000달러 주택까지로 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2018년도에 165만 달러로 정했던 것에 비해 하향 조정된 셈이다.
하지만 BC주 주택소유주의 92%가 주택 소유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바로 BC주 주택가격이 지난 1년간 안전되면서 공시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주 보조금은 직접 주택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세를 주소지 자치시에 납부할 때 그만큼 덜 내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 보조금 책정은 우선 기본적으로 570달러를 받게 되며, 전원지역에 살면 그 금액이 770달러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면 845달러가 되고, 65세 이상이나 장애인과 거주하며 전원지역에 거주하면 1045달러가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