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총괄 관리자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오늘 MNS 6841:2020 표준교육을 울란바타르시 집행기관 대표, 장의사 업체, 장례봉사 분야 관련 수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울란바타르 시장실과 장례 행동협회, 표준화 기구가 공동으로 1년 이내에 표준을 개발하여 국가 표준으로 공식 승인하였다. 울란바타르 시장실이 2017년부터 상조업계가 직면한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가 오늘 제시된 기준인데, 이 기준이 법률문서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 기준은 장례용역의 명칭, 장례용역 요건, 묘지, 시설, 보관, 운송 및 화장, 공공장소, 민간 및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최근 무단 매장 및 열악한 장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조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혼탁하고 질이 떨어지는 장례식을 중지하는 등 상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핵심 현안들이 정리되고, 기본문서가 마련되어 규범을 정립하고 감시하게 되었다.
[news.mn 2020.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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