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범죄·위반·고소 건수와 울란바타르 소방방재청에 대한 화재 신고 건수가 전면적 재난대비태세로 전환된 이후 크게 줄었다. 종합경찰국 조사에 따르면 준비 기간 5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고소·정보 건수는 이전 5일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경찰은 총 1만798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전면적 재난대비태세 전환 후 5일 동안 2020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3891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전 기간보다 63% 줄었다. 또 위반행위가 67%, 범죄전화가 55%, 가정폭력전화가 67%, 건강 이상이 77%, 음주운전이 84% 줄었다.
하지만 주류 밀매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어제(2020년 11월 18일)부터 칭겔테이, 바양주르흐, 수흐바타르 지역에서 조사를 벌여 웹사이트와 승용차에서 맥주 16캔과 보드카 77병을 발견해 중단시켰다. 울란바타르시 경찰 수사부는 몽골 형법 제1.7조 「가정폭력 예방, 2020년 정부 결의 제178호 및 같은 해 11월 17일 울란바타르시장 A/1472호」에 따라 술을 판매했다. 기존 시민과 사업체를 식별하고 책임을 묻도록 명령한다.
화재 신고 건수도 줄었다. 울란바타르 소방방재청은 전면적 재난대비태세로 전환하기 전 하루 10~20건의 가정화재 신고를 받았지만 전면적 재난대비태세로 전환된 후에는 하루 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위험 기간"이란 해당 지역의 산림 및 스텝 화재에 대한 자연조건을 갖춘 가뭄 기간(매년 3월 20일~6월 10일, 9월 20일~11월 10일)을 말한다.
[news.mn 2020.1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