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암연구센터(NCCR) 이사회는 금요일(2021년 1월 11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은 더 고비용 장비에 대한 25%의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 보험법(HIF) 개정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새 법률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지급 한도가 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의료 위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건강보험의 모든 필요한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연간 최대 의료비는 200만 투그릭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은 고비용 진료,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예방검사, 진단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news.mn 2021.0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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