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의회가 승인한 코로나 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예방, 통제 및 저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9일 개정되어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 계좌에 보통예금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법 제10조 제4항은 "대유행 중 보통예금 및 경상수지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으며, 특수조건예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이자를 부과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화폐성 지급과 시민과 법률 주체 간의 거래를 외화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 "라고 정의했다.
은행들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보통예금과 경상수지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news.mn 2021.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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