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300여 명
잡호핑은 급여 인상, 능력 계발 등을 위해 직장을 옮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홍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경우, 스스로 체결된 계약을 조기 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일을 해 고용주가 자신을 해고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존 리(John Lee) 보안국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319명이 잡호핑으로 간주되어 비자 승인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65건, 2019년 267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존 리 장관은 코비드19 팬데믹과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인력난 현상으로 가사 도우미들의 잡호핑 관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 도우미 수요가 부족해지자 일부 고용주들은 급여를 높여서라도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된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려는 현상도 늘어나 도우미들의 잡호핑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가사 도우미의 잡호핑은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고용주에게 불공정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존 리 장관은 “가사 도우미가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고용주는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비용뿐 아니라 21일 호텔 격리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아시아 이주민 연맹(Asian Migrants’ Coordinating Body)은 이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40만 명의 가사 도우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에만 빌라누에바(Eman Villanueva) 대변인은 “만약 가사 도우미가 새로운 고용주를 찾게 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적으로 본국으로 귀국 후 다시 홍콩으로 와야 한다. 홍콩에 다시 오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해서 다시 홍콩 취업 비자 및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입국하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된다. 누가 자신의 두 달치 월급을 포기하고 추가로 에이전트 비용까지 지불해서 잡호핑을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잡호핑은 일반 직장인들도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다. 가사 도우미가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고용주를 찾아 이직했다고 비자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기존 고용주와의 계약 만료로, 새로운 고용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귀국한 후 새롭게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홍콩에 재입국해야 한다.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도 계약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해외 이민, 사망, 재정적 곤란 또는 고용주로부터 학대, 착취 등 행위가 발견돼 조기 해지되었을 경우, 예외 상황으로 귀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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