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46.5조에 따라 공동주식회사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배당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한다.
2019년에는 34개 공동주식회사가 1121억 투그릭을 지급하기로 했고, 2020년에는 35개 공동주식회사가 1327억 투그릭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25개 유명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총 780억 투그릭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은 2월 20일에 만료된다.
2020년 1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 결의안 제28호 '배당배분 과정 결정에 관한 것'에 따르면 공동주주들은 '중앙증권예탁결제원' LLC를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배당금을 분배한다.
[ikon.mn 2021.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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