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이후 발생한 사건, 내년 12월 9일 마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하고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위원회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20. 12. 10.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주: 역사) ▲ 1945. 0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 0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 1945. 0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건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경험·목격하였거나,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 *전해 들은 자의 경우 경험·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서류와 접수 후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회 홈페이지 |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