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청은 몽골 비자 규정에 따라 3종의 비자를 허가했으며, 이달 1일부터 57종의 비자 허가증이 전자 발급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위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청은 공공 서비스를 무난히 제공하기 위해 미비한 서류를 시민이나 사업 주체에 반납하고, 관련 요건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꺼려왔다.
따라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immigration.gov.mn를 방문하여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확인서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거부 사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외국인등록청은 밝혔다.
[news.mn 2021.12.3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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