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청은 비자와 비자 허가 취소 사유를 소개했다.
비자와 비자 허가는 2021년 정부 결의안 192호 및 몽골 비자 발급 규정 8.2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몽골에 입국하지 아니할 사유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
2. 초청인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3. 주무관청의 서면 제안서를 고려하여
4. 비자 페이지가 수정되었으며 입력 및 표시가 올바르지 않을 때
5. 추방당했을 때
6. 비자는 담당 당국의 허가 없이 발급되었을 경우
7.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 비자가 발급되었을 경우
8. 외국인등록청 조사국장의 의견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또한 외국 시민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외국인, 초청장, 고용주 등에 대한 비자 및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비자를 취소하려면 비자 페이지에서 '거부' 또는 '거부' 표시를 클릭하면 된다.
몽골 비자 절차 제8.1.1조에 명시된 구비서류 미제출, 서류위조, 허위신고를 이유로 비자 또는 비자 허가서 발급거부, 제8.2.7조에 명시된 서류위조, 기정 사유가 취소된 경우, 180일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거부되었으면 30일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ikon.mn 2022.0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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