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 23일 정례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강령을 재승인했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기업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년 '몽골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승인하고 2014년 개정했다.
개정된 강령은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주체인 이사회(BOD)의 구조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는 그 법안의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방형 공동주식회사 외에 보험사, 신탁 서비스, 제2 금융기관, 투자운용사 등의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독립 이사들이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위반 사항 또는 준수 감시 체계와 주주총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거리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가 독립하고, 이사회가 외국 및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이 코드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게 하도록 코드의 부록을 '기업지배구조 강령 구현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코드의 실시에 대해 보고해, 연차 리포트에 포함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법 시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유가증권 상장이 하향 조정되고 투자자는 재무 수치 비율 외에 기업지배구조의 질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news.mn 2022.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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