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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