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상품 및 서비스세(GST) 공제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승인되었다. 해당 계획으로 물가 상승률 영향을 줄이고 많은 캐나다인의 생활을 보다 더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약 1,100만 명의 적격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계비 경감법인 법안 C 30호는 지난 10월 18일 왕실 승인을 받았으며,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제액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11월 초부터 인상된 지급 금액을 받을 것이다.
GST 공제액 혜택을 얻을 적격 납세자는?
GST 공제액은 저소득 거주자가 연방 판매세에서 지급하는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수혜자는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19세 이상 성인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
-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해당 공제액 자격은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거나 낮은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세금 신고할 때 자동으로 공제 대상으로 고려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순소득이 $39,826 캐나다 달러 이하인 가정은 최대 공제액을 받게 되며, 대상자의 생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자격 기준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GST 공제 지급액은?
2022-2023년 급여 기간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467
- 기혼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612
- 한부모 가정은 $612에 19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161을 추가
따라서,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순소득이 $39,826 이하였다면, 최대 $934 ($612 + $161 + $161)을 6개월씩 두 번에 걸쳐 받는다.
그렇다면, 법안에 따라 늘어날 추가 공제액은?
6개월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수령인이 두 번에 걸쳐 받을 공제액 중 해당하는 공제액에 추가 금액이 붙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 예시에서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서는 기존 $934 공제액의 반인 $467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자녀가 없는 독신이면 최대 $234가 추가된다.
GST 공제액 지급 날짜는?
웹사이트에서는 연방정부가 GST 공제액을 보통 7월, 10월, 1월, 4월 5일에 발송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수령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추가 GST 공제액은 올해 11월부터 적격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