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개정 신분증법 심의회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공안부가 주재하여 작성한 이 법은 시행 중인 2014년 신분증법을 대체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안 자료에 따르면 발급 대상, 발급 절차, 신분증 디자인 등 칩 기반 신분증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홍채 모양, 유전자, 목소리 등의 생체측정 정보도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초안에 대해 보건부는 유전자와 목소리에 대한 생체측정 정보가 필수적이 아니라는 규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부는 홍채 모양, 유전자, 목소리에 대한 생체 정보 수집은 범죄 예방 및 방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과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정과 유사하다.
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시 사범 대학교 Thien Vu (진우)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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