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외국국적자나 복수국적자도 한국 체류 183일 거주시 대상
해외계좌 잔액 합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도 5억원 초과
작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에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고 있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작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밝힌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법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와 관련해,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고의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이다.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올해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계좌가 포함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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