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구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해경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 해군 선박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10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필리핀 해군 선박 한 척이 중국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황옌다오 인근 해역에 침입했다"며 "중국 해경은 관리, 압박,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필리핀 선박을 퇴거시켰다"고 공개하였다.
간 대변인은 퇴거 조치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한 뒤 황옌다오와 인근 해역은 중국이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지속해 권리 보호 및 법률 집행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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