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득세 신고 캠페인을 4월 12일 시작하면서, 미셸 사팽(Michel Sapin) 재무 장관은 인터넷 소득세 신고 (télédéclaration / déclaration en ligne – de l’impôt sur les revenus, impots.gouv.fr)가 일반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금년에는 년간 소득 (2014년 기준, revenu fiscal de référence)이 40 000 유로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소득 신고는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즉, 금년에는 6,3백만 가구 (전체 가구의 17%)가 의무적 인터넷 소득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직 2백만 가구가 인터넷 신고를 택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신고는 2017년에는 년간 소득 28 000 유로이상, 2018년에는 15 000 유로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9년부터는 모든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3년간 이유 없이 인터넷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15유로가 부과된다. 그러나 세무 직원들이 이 벌칙을 적용할 수단이 없다.
2014년에는 13백만 가구, 2015년에 14,6백만 가구가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 2015년의 14,6백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0%에 해당하며, 프랑스 가구 총 수의 80%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 2016년 프랑스 전체 과세 대상 가구는 37 백만 가구이다.
세금의 인터넷 신고를 권고 또는 강요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 국세와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현재 1년간 1억 유로가 우편료로 지출되고 있다. 인터넷 신고의 다른 하나의 큰 이유는 2018년 1월 1일로 예정된 소득세의 « 원천 징수 prélèvement à la source »로 전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고를 택하면, 납세자가 거주하는 도(département)에 따라 신고 마감일이 5월 24일, 5월 31일, 6월 7일인데, 종이 신고 마감일은 5월 18일 자정이다.
납세액이 10 000 유로 이상인 경우는 수표 또는 Tip (le titre interbancaire de paiement, 은행 간 지불 증서)와 같은 물체(종이)를 사용할 수 없고, 자동 이체 (prélèvement – 매월 분할 자동 이체 prélèvement mensuel 또는 만기일 자동 이체 prélèvement à l’échéance) 등의 « 탈물체 지불 수단 par voie dématérialisée)을 사용해야 하며, 세금의 현금 납부는 2017년에는 2000 유로까지, 2018년에는 1000 유로까지, 2019년에는 300유로까지이다. 이는 « 지불 수단의 현대화 (modernisation des modalités de paiement), 즉 « 탈물체화(脫物體化) 지불 수단의 점진적인 일반화 (généralisation progressive du paiement dématérialisé) »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