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신고하는 납세 가구(foyers fiscaux) 수가 바로 납세자(contribuable) 수, 즉 과세 대상자 수이다. 즉, 세금은 가구별로, 가구를 대표하는 가장 1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므로, 납세 가구 수가 바로 납세자 수이다. 가구의 형태는 1일 독신 가구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 2인 가구, 부양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부 가구, 등 다양하다.
소득이란 월급, 연금, 모든 종류의 급료, 가족 수당, 실직 수당, 최저 생계비 수당, 직업 수당, 노령 최저 생계비 수당, 등, 모든 사회 복지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도 포함한다. 면세 대상이라도 일단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과세 대상 가구는 프랑스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프랑스인 가구 및 외국인 가구이다. 가구에는 부양 가족, 즉 자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고령의 부모도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에 사는 모든 가구인 셈이다.
프랑스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1월 1일 프랑스 총 인구는 66,60만 명이다. 프랑스 재무부가 발표한 2014년 소득세 신고 가구 (2013년도 소득에 대한), 즉 납세자 총 수는 37 119 219 명 (인구의 56%)이었고, 이중 급료와 월급을 신고한 납세자 총 수는 23,932,094 명 연금을 신고한 납세자 총 수는 12,828,281명, 기타 358,844명이었다. 급료 및 월급 신고자 (현직자)에 대한 연금 신고자 (퇴직자) 비율(23,9/12,8)은 1,87이었다.
이들 37,1 백만 명(현직자 및 퇴직자)을, 신고한 소득액별로 구분해 보면, 그 분포는 다음과 같다 : 0~10 000€ 8,7 M(백만) 명, 10,000€~12,000€ 2,1M 명, 12,000€~15,000€ 3,4M명, 15,000€~20,000€ 5,9M명, 20,000€~30,000€ 6,7M명, 30,000€~50,000€ 6,4M명, 50,000€~100,000€ 3,1M명, 10만 유로까지의 계 36,416 554 명이었고, 10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 수는 743 888명(전체의 2,0%)이었다.
100,000유로 이상 고소득 743,888가구의 소득액별 분포
100 000유로 이상을 신고한 고소득 743 888가구 중, 현직자는 551 673 가구(명), 퇴직자는 192 215 가구(명)였다. 그중 10만~20만 유로의 소득을 신고한 현직자는 444 775 명 / 퇴직자는 157 269 명, 20만~30만 유로는 각각 64 038 명 / 20 867 명, 30만~40 유로 19 599명 / 6 359 명, 40만~50만 유로 8 591 명 / 2 750 명, 50만-1백만 유로 10 825 명 / 3 609명, 1백만-9백만 유로 3 751명 / 1 321 명, 9백만 유로 이상의 최고 소득자는 현직자 88명 / 퇴직자 29명이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액에 과세율표 (barème des taux d’imposition),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 및 비용 공제율, 등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결정한다. 이런 변수를 적용하면 15 000 유로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가정은 독신 가정을 제외하면 거의 면세자들이다.
37,1 백만 가구 (현직자 23,9백만 가구, 퇴직자 12,8백만 가구, 기타 약 36만 가구) 가 신고한 2013년도 소득 총액은 9 524억 유로, 그중 현직자 23,9 백만 가구가 신고한 소득 총액은 6 647억 유로, 퇴직자 12,5 백만 가구는 2 850억 유로였다. 따라서 현직자 1가구(면세자, 즉 비과세자 포함)가 신고한 2013년도프랑스(프랑스인 및 외국인)의 가구당 년 평균 소득은 27 775 유로 (월 2 315유로), 퇴직자 가구는 22 220 유로(월 1 852 유로)였다.
2015년에 과세된 가구 중, 소득세를 납부한 가구 수는 17,5 백만 가구 (전체의 47%), 비과세 가구, 즉 소득세 면제 가구는 19,6백만 가구로 전체 과세 대상자의 53%였다. 과세가 된 17,5 백만 가구가 신고한 소득 총액은 7 021억 유로, 소득세가 면제된 19,6 백만 가구의 소득 총액은 2 503억 유로였으며, 과세 대상이 된 소득 총액 7 021억 유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총액은 628억 유로로, 소득 총액(9 524억 유로)의 6,6%였다. 과세가 된 가구당 평균 소득은 40 020유로 (월 3 335유로), 이에 대해 소득세 628억 유로를 냈으므로, 이는 납세를 한 가구당 평균 소득세가 3 580유로(소득의 8,9%)에 달한 것을 나타낸다.
신고 소득액 15 000~20 000유로 가구가 전체 소득세 (628억 유로)의 4,1%를 부담했고, 20 000~ 30 000 유로가 8,8%, 30 000~50 000유로가 21,8%, 50 000~100 000 유로가 30,7%, 10만 유로 이상이 36,9%를 부담했다.
2014년도에 징수된 소득세 628억 유로는 프랑스 국가 세입의 24%에 해당했다. 국가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은 « 부가 가치세 TV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로 전체 세입의 40%, 기업체들이 내는 « 법인세 impôt sur les sociétés »가 11%, TIPCE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자동차, 난방 보일러, 등의 각종 모터에 사용되는 유류세) 5%, 기타 12%였다.
소득세 계산법
소득을 먼저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에, 소득의 각 부분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 부분 세금액을 계산한다. 각 부분 세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된 모든 부분의 금액을 합친 다음,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한 것이 기본 세금액이 된다.
2016년에 적용되는 과세율표 (barème des taux d’imposition)의 다섯 부분(tranche)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9,700€까지 : 0% - 면세
2) 9,700 ~ 26,791€ : 14%
3) 26,791 ~ 71,826€ : 30%
4) 71,826 ~ 152,108€ : 41%
5) 152,108€ 이상 : 45%
가족 계수에 의한 세금 감면에는 상한액 (plafond du quotient familial)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감세 혜택이 있다. 기본 상한선은 2016년에 기본 계수 1 이상의 추가 계수 0,5당 1 510€이다. 그러나 가족의 구성 형태에 따라 계수의 상한선이 다르다.
가족 계수 자체도 납세자 본인의 건강 상태 (불구자, 장애자, 등), 가족의 형태와 부양 가족(자녀)의 수와 지위 (건강한 자녀, 신체장애 자녀, 부모와 동거 여부 등), 납세자 본인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A) 독신(납세자 1인) 가정은 1(part)
B) 정상적인 부부 또는 계약부부(pacse)의 경우
- 부양 가족, 즉 자녀가 없는 부부 2 (parts)
- 부양 가족, 즉 자녀가 1명인 부부 2,5
- 부양 가족, 즉 자녀가 2명인 부부 3
C) 3번째 부양 가족(자녀)부터는 1명당 계수가 1씩 올라감
- 부양 가족, 즉 자녀가 3명인 부부 4
- 부양 가족, 즉 자녀가 4명인 부부 5
가족 계수는 가족 수당 및 학교 식당의 급식비 계산에도 적용된다.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법은 « 한 위클리 » 제912호, 2016년 1월 7일자에 언급된 계산 방법에, 2016년도 과세율표 및 가족 계수에 따른 상한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간단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가구(가정)로 부양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족 계수는 3인데, 연간 소득액이 45,000€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부양 자녀 2명인 이 부부 가구의 소득세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다음, 비교하여, 금액이 큰 것을 세금액으로 정한다 : (세금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버린다.)
A)가족 계수를 적용한 계산 : 소득액 45,000€를 가족 계수 3으로 나눈다 : 45,000€ / 3 = 15 000€. 15 000€에 과세율표의 각 부분 세금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합하여, 여기에 다시 가족 계수 3을 곱한다.
1) 세율 0% 부분 : 0€~970 €까지, 0% = 0€ 2) 세율 14% 부분은 9,700€~26,791€ 사이이고, 세율은 14% : (15 000€ - 9 700€) x 14% (0,14) = 742€.
세율 30%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0 + 742€ 를 다시 가족 계수 3으로 곱하면 2 226€. 즉, 2 226€가 세금액이 됨.
B)가족 계수의 추가 계수 상한액을 적용한 계산 : 45 000€에 기본 가족 계수 1 (1일 독신 가구 – 가족 계수의 의한 혜택이 없는 가구)을 가지고 계산한 세액에서, 자녀 2인 부부 가구(계수 3)에 주어지는 추가 계수 (quotient familial supplémentaire) 2, 즉 3-1에 대한 감면 상한액 1 510€ x 4 (가족 계수 3에서 기본 계수 1을 뺀 2는 0,5의 4배) 6 040€를 뺌.
1) 세율 0% 부분 : 0~9700 €까지, 0% = 0€
2) 세율 14% 부분은 9,700€~26,791€ 사이이고 세율은 14% : (15 000€ - 9 700€) x 14% (0,14) = 742€
3) 세율 30% 부분 26 791 – 71 826 사이이고, 세율은 30% : (45 000€ – 26 791€) x 30%(0,30) = 5 462€
세율 41%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0€ + 742€ + 5 462€ 를 다시 가족 계수 1로 곱하면 6 204€. 이6 204€는 1인 독신 가구의 세금액임.
추가 가족 계수에 의한 감면 상한액은 추가 계수 0,5당 1 510€이므로, 1510€ x 4 = 6 040€. 1인 독신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 세금액에서, 자녀 2인 가구의 가족 계수에 따른 면세액의 상한액을 빼면, 즉 6 204€ – 6 040€은 164€. 164€가 세금액이 됨.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두 가지 계산 방법으로 세금액을 계산한 후, 두 수치를 비교하여, 둘 중 큰 수치를 세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양 자녀가 두 명이며 소득이 45 000 €인 이 부부 가구(가족)에 있어서는 1)번 결과(2 226€)가 2)번 결과(164€)보다 크므로, 이 가족의 기본 세금액은 1)번 결과인 2 226€가 된다.
이 «기본 세금액(impôt brut)»에서 저소득자에게 주는 감세 혜택(décote),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세금 감면에 관한 각종 규정(réductions), 등을 적용하여 최종 «순세금액(impôt net)»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감세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순 세액이 61€ 이하인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다.
【한위클리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