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3월 발의 입법안 자유당이 재정비, 아쉬움 토로 목소리도
BC 주정부가 모든 대학들로 하여금 교내 성폭력에 대한 학생 보호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대해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명칭은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법(Sexual Violence and Misconduct Policy Act)’으로, 27일(수) 주의회에서 정식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BC 녹색당의 앤드루 위버(Andrew Weaver, Oak Bay-Gordon Head) 당수가 발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 하는 모든 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성범죄 예방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Post-Secondary Sexual Violence Policies Act)’을 여당 자유당이 재정비한 것이다.
클락(Christy Clark) 수상과 BC 자유당은 위버 MLA 발의 직 후 반대 의사를 보였으나, 일주일만에 입장을 바꾸고 “두 당의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무리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지 3월 18일 기사 참조>
클락 수상은 정비된 최종 법안을 발표하며 “피해자 침묵은 성폭행 가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고, 두번 째로 친한 친구는 범행 사실이 공개될 때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껴야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앤드루 윌킨슨(Andrew Wilkinson) 고등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BC주의 모든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발생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주정부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범행이 신고되지는 않더라도 신고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안에 대한 반응은 다소 갈리고 있다. 교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자세를 문제삼았던 전 UBC 학생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입법안이다. 피해자를 포함해 그 누구의 사생활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대학(UVic)의 학생회 관계자 한 사람은 “일단은 법안이 마련된 것이 큰 변화다. 모든 대학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며 입법안을 반겼다.
그러나 그 역시 “위버 MLA가 발의한 최초 법안의 내용이 더 좋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