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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르 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일하는 타 유럽국가 출신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남용 또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영토 내에 이들 파견 근로자들의 수가 계속 증가 중이고, 이들을 고용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국가 당국에 이들의 고용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파견 임금 근로자(travailleurs détachés)란 무엇인가 ?

 

파견 임금 근로자의 활동을 규정한 1996년 12월 16일자 유럽 지침에 의하면, 제한된 일정 기간 동안, 통상 자신이 일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어느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 파견된 것 »으로 간주한다. 즉, 보통 때 일을 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정 임무를 수행하는 임금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의 임무 기간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민 근로자(travailleur expatrié)는 ‘파견’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나 ?

 

유럽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토 내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기업들이 자국에 정해진 노동 조건과 임금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노동 조건과 임금은 이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것과 동일하지만, 사회 복지 부담금 (les charges sociales)은 이들 출신국의 것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유럽 내에서 ‘사회 복지 덤핑’에 이르게 되어 유럽 경제의 균형을 위협한다.

지난 3월에, 유럽 위원회는 유럽 지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사회 복지 부담금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만 규정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지지하는 이 안은 동 유럽 국가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프랑스에 있는 파견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

 

불법 노동 규제 국가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utte contre le travail illégal)는 2014년 프랑스 안의 불법 파견 근로자 수를 230,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숫자는 2013년에 비해 8% 증가한 것인데 과소 평가된 것이다.

상원은 2013년 프랑스 내의 불법 파견 근로자 수를 220,000 명에서 300,000 명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들은 외국에 파견된 프랑스인 근로자 수보다 훨씬 적다. 지난 4월의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 외국에 파견된 프랑스인 근로자 수는 300,000 명인데, 그중 170,000명이 EU 국가들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어디서 오고 무슨 일을 하나?

 

오늘날 폴란드가 프랑스에 가장 많은 파견 근로자를 보내는 나라다. 그 다음이 포루투갈, 루마니아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이들 파견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가 EU 국가 출신이다. EU 외의 국가 출신은 3%뿐이다.

파견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분야는 건설업(BTP)으로, 파견 근로자의 37%, 77,7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상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다음이 임시직(intérim) (31%)과 공업(16%)이다.

건설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파견 근로자 수는 2004년과 2011년 사이에 1000% 증가했다.

 

왜 남용과 악용이 있나 ?

 

유럽 규정이 있지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남용과 악용이 성행하고 있다. 숨기는 일, 증명서 없는 고용, 위생과 안전을 무시한 근로 등 불법 노동의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 있다. 불법 고용자들은 이런 비리를 쉽게 숨길 수 있는 ‘폭포식 하청’을 이용한다. 플라망빌(Flamanville)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직 소개소에서 모집했는데, 이 소개소 사무소는 사이프러스에 있으며, 본사는 아일랜드에 소재한다.

일부 프랑스인들은 그들 회사에 의해 프랑스에 파견되어 있다. 상당수의 프랑스 기업들은 사회 복지 부담금이 적은, 외국에 소재하는 임시직 소개소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유럽 의회는 작년에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합법적 파견 근로와 불법적 파견 근로를 구분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규정의 문구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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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남용과 악용에 어떻게 대처하나?

 

2014년 6월 유럽 의회는 주 회사와 하청 회사 간에 연대 책임을 설정하는 유럽 지침을 보완하는 법을 채택했다. 하청 업체가 파견 임금 근로자를 악용하는 경우 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불법이 적발된 회사는 5년 간 국가의 각종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부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했다. 악용이 적발되면 전에는15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 졌으나, 벌금액을 500,000 유로로 높였다.

이런 조치들은 감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난 2월 마뉴엘 발스 총리는 ‘500개의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

 

프랑스에 파견 근무하는 프랑스인들

 

프랑스인들도 프랑스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한다. 룩셈부르그와 벨기에의 임시직 소개소들이 프랑스인들을 고용한 다음 이들을 프랑스 기업에 파견한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약 18 000명의 프랑스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2013년 발표된 의회 보고서가 지적한다.

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사회당 질 사바리 (Gilles Savary) 하원 의원은 노동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은 3월에 가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에 파견된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프랑스의 소개소에 의해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와 동등한 고용 및 작업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96년부터 시행 중인 유럽 지침 이후 노동법에 예정된 것이었다. 유럽 규칙에 의하면, 파견 고용인의 월급과 노동 조건은 일하는 나라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프랑스에 파견 고용된 프랑스인 근로자는 적어도 프랑스 최저임금(SMIC)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질 사바리 수정안으로는 사회 복지 부담금의 차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나라(예, 룩셈부르그와 벨기에)에서 적용되는 사회 복지 부담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프랑스 기업들로 볼 때, 파견 근로 비용이 훨씬 낮다. 룩셈부르그의 사회 복지 비용이 프랑스보다 낮다. 2014년의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볍률 입안자인 사바리 의원은 “이것이 로-코스트(low-cost) 근로자 교역(trading)이 되었다.”고 말한다.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의 파견 근로 노동 인구 전체의 8%, 18 850 명에 달한다.

“룩셈부르그의 임시직 소개소들은 고객과 임시직 근로자 모집에 대단히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프랑소아 루(François Roux) 프리즘-앙플로아(Prisme’emploi) 사장이 말한다.

상당수의 프랑스 기업들이 이들 소개소와 손잡고 일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로랜느 지방에 거주하는 국경 인접 근로자들이다. 사회 복지 부담금 차이에 기초를 둔 이 고용 제도는 프랑스 근로자들에게는 나쁘다.이들은 사회적 보호, 실업, 퇴직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유럽 협상

 

국가도 사회 보장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에서 얻는 것이 없다. 이 제도를 정당화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제도가 프랑스의 사회 보장 제도를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프랑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국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의 최근 수치에 의하면 사회 보장 적자액이 97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대해 “유럽 차원에서, 근로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이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보내는 것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루(Roux) 씨가 지적한다.

지난 3월 8일, 1996년 유럽 지침 변경 안이 유럽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폭발적인 안건이다. 동 유럽 국가들은 브랏셀의 이 법안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고 반발한다.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사회적 덤핑’으로 규정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를 원한다. 협상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협상의 타결은 유럽 전체의 사회 보장 제도가 평준화 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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