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배상과 책임인정, 역사교육 병행되야”
뉴스로=민병옥기자 nychrisnj@gmail.com
“기존 합의를 보완하는 합의가 돼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앞둔 가운데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 대표 안이정선)이 한일간 위안부문제를 놓고 또다른 미봉책(彌縫策)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1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할 예정인 문희상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파기나 재협상이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위안부’ 협상 해법으로 ‘제3의 길’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전직 외교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별도의 보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법적 해결의 길을 외면한 채 보완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2015년과 같은 정치적, 외교적 타협의 길을 택한다면 결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의로운 해결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배상청구권(賠償請求權)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위안부’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그 동안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12월28일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불리는 양국의 외무부 장관 합의를 발표하는 정치적 야합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불러오는 등 이 문제가 더욱 꼬였고 현재도 위헌(違憲)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대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河野談話) 정신으로 돌아가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잘못된 각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지난 26년여 동안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인정,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의 약속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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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 시민모임 홈페이지
<꼬리뉴스>
성명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배상청구권을 통해서!!!
손에 손에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열매를 맺어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힘차게 가동을 시작하였고 주요한 나라들에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고 있다.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특사는 일본으로 방일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17일 오전 일본으로 떠난 문특사는 오는 18일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특사는 방일에 앞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파기나 재협상이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해법으로 ‘제3의 길’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전직 외교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별도의 보완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정의로운 법적 해결의 길을 외면한 채 보완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2015년과 같은 정치적, 외교적 타협의 길을 택하여서는 결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확인된 한국정부의 판단이 우선시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위안부’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해 정부가 그 동안 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헌재의 판결 이후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12월28일 그야말로 정치적 야합,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고 불릴 양국의 외무부 장관 합의를 발표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피해 당사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불러온 결과 이 문제의 해결은 더욱 꼬인 상태가 되었고 현재도 위헌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양국정부는 직시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정신으로 돌아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잘못된 각의결정을 취소하고 양국 사법부가 인정하는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배상을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지난 26년여 동안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인정,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의 약속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이루어질 것이다.
양국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만들어 내기를 촉구한다!!!
2017년 5월17일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안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