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데렐라법’에 따라 영국에서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 결핍은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아동복지법을 통해 영국 정부는 육체적, 성적 학대는 물론 처음으로 ‘정서적 학대’ 또한 범죄화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6월 초에 예정된 여왕의 국정 연설에서 아동복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된 법 규정하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는 아동방치죄로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기존 법에서는 의도적인 폭행, 유기, 상해의 경우에만 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아이의 육체적, 지적,정서적, 사회적, 행동적 발달’을 의도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범죄로 분류되며, 장기간 의도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거나,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가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그 밖에 아이에게 가정 폭력의 목격을 강요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는 행위, 수치스런 처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국에서는 약 150만 명의 아이들이 방치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의 대변인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며 아이에 대한 학대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끔찍한 범죄라고 정부는 믿고 있다”며 “모든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 유럽 19개국 배포 주간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