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사 현판문제 민사조정 불성립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박정희 현충사 현판(懸板)과 숙종 현충사 현판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게 됐다. 충무공 종가측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현충사 현판 문제가 정식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충무공 종가측은 “숙종현판은 현충사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이자 충무공 종가가 300년간 보관해온 집안의 가보(家寶)이다. 박정희 대통령 현판에 밀려나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정식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충무공 종가측은 2017년 9월부터 현재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이 걸린 현충사 사당건물에 숙종이 내린 현판이 걸려야 한다고 문화재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2월 25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 현충사 현판이 지닌 역사성‘을 이유로 충무공 종가측의 입장을 거절했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충무공 종가측은 “문화재청은 스스로가 현충사를 박정희 기념관이라고 지칭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색과 왜색 조경(倭色 造景)에 찌들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잘못들이 시정될 때가지 충무공 종가는 난중일기(亂中日記)를 비롯한 종가 소장 유물을 전시하지 않는 한편, 숙종 현판의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숙종 현판에 대해 국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취득경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9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충무공 종가 유물 도록’에 현충사 숙종현판의 소유주가 충무공 종가로 기재되어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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