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종합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기관이 해당한다.
한편 이 결정이 인권침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현대 사회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와 사생활, 소셜미디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제한 결정을 국가기관 및 정부종합청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고 헌법에 반영되어 있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영상물, 비디오게임 등을 근무시간에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D.Gerel 국정원장 및 B.Chinbat 통신정보국장에게 지시하였다.
[gogo.mn 2018.5.3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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